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호
개정이유 —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특별공급 한시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조
- 나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다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등 합산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 라‘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한시규정 기한 연장안 제4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조)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등 합산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라.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한시규정 기한 연장(안 제4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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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