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0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주택청약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해당 주택의 면적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임차주택의 무주택 인정안 제53조
- ㅇ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 나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 정비안 제53조, 제57조, 별표2
- ㅇ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공공사전청약 당첨여부 확인 근거 마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 기준 등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임차주택의 무주택 인정 (안 제53조)
ㅇ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나.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 정비 (안 제53조, 제57조, 별표2)
ㅇ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공공사전청약 당첨여부 확인 근거 마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 기준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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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