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2호
개정이유 — 주택 조기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함에 따라 사전청약 시행 요건, 신청 자격 및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1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는 가구,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여 30%의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사항을 반영함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함
- 가사전청약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ㅇ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 도입에 따라 새로 규정되는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용어 정의
- 나사전청약에 따른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과 부활(안 제7ㆍ14조)
- ㅇ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 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와 사전당첨자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해지된 청약통장 부활
- 다사전청약 근거안 제15조
- ㅇ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등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으로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 라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안 제41조
-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 마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및 대상 확대안 제43조
-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각각 확대
- ㅇ
생애최초 특공의 30%를 소득 또는 1인 가구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신규 대상자를 함께 추첨
- 바사전당첨자 선정 시 자격확인안 제52조
- ㅇ사전당첨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 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 확인
- 사사전당첨자모집 승인 절차안 제62조
- ㅇ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등
- 아사전당첨자모집 공고 절차안 제63조
- ㅇ사업주체는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자사전청약 신청 및 서류 관리안 제64조
- ㅇ
기존 주택공급신청서에 사전청약 신청 부분을 마련하고, 그 외 사전청약 신청자의 제출 서류는 본 청약 신청자의 서류와 동일
- ㅇ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본 청약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 보관기간까지 보관 등
- 차사전당첨자 선정 및 명단 관리안 제65조
- ㅇ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민영주택 공급방법 준용. 다만,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충족, 주택수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 ㅇ
사전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에 해당되는 지를 당첨자 명단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 ㅇ사전당첨자 부적격 당첨 시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
- ㅇ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 ㅇ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 카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체결안 제66조
- ㅇ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정당 당첨자와 사전공급계약을 체결 등
- 타사전당첨자 제한사항안 제67조
-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일반청약 및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하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제한
-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 적용
- ㅇ사전당첨자 선정 지위를 양도·양수 및 알선할 경우 해당 지위 무효 처리
- 파사전당첨자 최종 의사확인안 제68조
- ㅇ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체결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잔여물량을 본 청약의 물량으로 확정
- ㅇ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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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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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