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9호
개정이유 —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이하 ‘무순위 청약’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으나,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또한 공급대상자에 포함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 크기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크기별 구분을 세분화 및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공급 물량 추가 확보
- 가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안 제19조, 제26조
-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상자 확대
- 나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안 제26조, 제26조의2
-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 다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안 제28조
- ㅇ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 ㅇ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 ㅇ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라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1조
- ㅇ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 마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 ㅇ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구분
- 바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 ㅇ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 사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안 제57조
-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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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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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