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7-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3호
개정이유 —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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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