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에 따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 상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및 점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규정 상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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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02 (D-31)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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