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8호
개정이유 — 현행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으로 개선하고, 조합원이 상속·유증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소유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해당 주택이 전매제한 중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주택소유 요건 완화안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2항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당첨자’에서 ‘분양권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전매제한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의 예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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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주택소유 요건 완화(안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2항)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당첨자’에서 ‘분양권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전매제한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의 예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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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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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3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