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2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신청 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주택 관련 인허가 민원 처리 편의성을 제고 하고 통계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인허가 처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 관련 인허가 시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7조제2항 신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승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
- 나인허가 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기입 의무화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이를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허가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담당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세부 유형을 기입하도록 규정
- 다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할 때 사업주체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 사용검사예정일을 기입하도록 하여 사업관리 및 사후 통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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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