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2호
개정이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 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차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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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2
- 예고 종료2024-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