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6
개정이유 —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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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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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9-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