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6호
개정이유 —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설치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개발품 등의 시장 진출 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해 별도의 인정기준 적용 방법을 도입하며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증기준 제ㆍ개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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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도록 하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2) 신개발품 등에 대한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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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인정규격 이외 제품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성능등급 등 인정기준 제ㆍ개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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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인정기준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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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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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1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