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9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34호
개정이유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 상한액 산정을 위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자재가격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6개월마다 고시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자재가격 변동 추세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6개월 이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정 자재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특정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후 3개월 동안 15퍼센트 이상 변동시 기본형건축비 조정 (1) 기본형건축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으나, 특정 자재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 (2)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정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함. (3)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적시에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함으로써 기본형 건축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주택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주택공급 위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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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후 3개월 동안 15퍼센트 이상 변동시 기본형건축비 조정
(1) 기본형건축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으나, 특정 자재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
(2)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정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함.
(3)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적시에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함으로써 기본형 건축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주택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주택공급 위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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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19
- 공포2008-06-30
- 시행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