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2019-03-21
- 시행
- 2019-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9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공공택지의 경우 공적 목적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 공급하고 있어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 가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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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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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6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2019-03-21
- 시행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