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06
- 시행
- 2014-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용검사 후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저리의 보증부 대출에 따라 사용검사 후 공급하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및 공사비 가산비 항목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주택의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사용검사 이후 전 월세 후 분양하게 되는 주택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및 공사비 가산비용 항목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그 인정기기간이 과다 또는 과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 위 주택의 택지비 및 공사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각각 택지비 선납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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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주택의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사용검사 이후 전 월세 후 분양하게 되는 주택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및 공사비 가산비용 항목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그 인정기기간이 과다 또는 과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 위 주택의 택지비 및 공사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각각 택지비 선납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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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3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06
- 시행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