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8-22
- 시행
- 2019-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94호
개정이유 —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의 가산비용에 대한 적정성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방TV를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3호 가목
최근 스마트폰 등의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기본선택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방TV를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
- 나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 명시제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7조에서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하고 분양가격 이하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의 기준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함.
- 다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설정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2호 신설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택지대금 기간이자가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인정기간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라택지대금 기간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 개선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3호
택지대금 기간이자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3.3퍼센트로 고정되어 현재의 기업대출금리 수준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자금 금리를 따르도록 함.
- 마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 의견 요청 근거 마련제8조제3항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격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 바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근거 마련별표1의3 제12호 신설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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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3] 부령개정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설명자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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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8-22
- 시행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