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4
- 공포
- 2014-10-30
- 시행
- 2014-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현행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 외에 기술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의 세부 품목을 동 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며, 제한·한정 등 지나치게 규제적인 용어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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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5
- 예고 종료2014-06-24
- 공포2014-10-30
- 시행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