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2
- 공포
- 2007-07-24
- 시행
- 2007-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8호
- 나
공동주택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도시관 및 독서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문고 설치 기준에서 비치할 도서의 권수만 규정하고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는「도시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고의 가격기준에도 적합하도록 함. (3) 문고에 설치하는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하는도로폭 개선
(1)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단지에서 주차장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의 교통량이 작아지므로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단지안의 도로폭은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내 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도시관 및 독서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문고 설치 기준에서 비치할 도서의 권수만 규정하고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는「도시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고의 가격기준에도 적합하도록 함.
(3) 문고에 설치하는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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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0
- 예고 종료2007-03-12
- 공포2007-07-24
- 시행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