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1-31 예고
- 입법예고
- 202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2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안 제27조
- 나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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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4
- 예고 종료2024-03-22
- 공포2024-04-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