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9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1호
개정이유 —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 및 상가 등을 1인 주거공간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원룸형 주택 이외에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지방분권 확립을 도모하고,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보다 배수소음 차단성능이 높은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제6호
1)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고,
2)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
- 나주택 외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안 제7조제10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1) 주택 외의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ㆍ설비,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2) 주택 외의 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다국기봉 설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4항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난간의 재료 등이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 라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자치구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3)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43조제2항제2호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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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09-19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