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3-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6호
개정이유 —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심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안 제27조
- 나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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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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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