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89호
개정이유 —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 외에 주택성능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 가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34조제2항
1)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하나, 예외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과다한 건설비용 발생
2) 이에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②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세대 내전기용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④ 개별난방설비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3)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으로 공급 활성화 등 도모
- 나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 제39조
보안 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 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다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안 제58조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등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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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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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0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