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8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2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안 제28조제1항)안 제28조
1) 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발생
2) 특히, 공동주택 건설 이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 공사비 소요 및 행위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 공간으로 규정하여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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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9
- 예고 종료2019-06-18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