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9호
개정이유 —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상업?준주거 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거주자 및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등의 공유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주차대수 중 일부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 가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1항
-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주차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완화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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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