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2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2호
개정이유 —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주체가 단지를 분할,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대규모 단지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안 제2조
- 나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별 사용검사제도 확대안 제29조
- 다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심의를 일괄하여 수행안 제16조의2
- 라
사용검사 이후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 마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보존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규모 단지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안 제2조)
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별 사용검사제도 확대(안 제29조)
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심의를 일괄하여 수행(안 제16조의2)
라. 사용검사 이후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마.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보존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5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6-02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