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2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에는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개별 사업지구마다 실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말뚝공사비’에 포함시켜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였던 ‘연약지반공사비’는 ‘말뚝공사비’로 포함시키는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 수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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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3
- 예고 종료2020-01-22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