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5-10 예고
- 입법예고
- 2017-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33호
- 가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단지 내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센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충전상태를 통합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단지 내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센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충전상태를 통합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5-1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4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