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2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6호
개정이유 —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미래형 주택건설기술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 중「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9조
- 나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에서 기밀성능 및 내구성 항목을 삭제하고, 결로성능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3조,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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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 중「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 (안 제9조)
나.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에서 기밀성능 및 내구성 항목을 삭제하고, 결로성능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3조, 별표 6)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04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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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2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