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사법 개정(’19.1.15 개정, ’19.7.16 시행)으로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종전 벌칙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장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관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는 명칭을 교육부장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응시 자격)
변경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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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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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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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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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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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