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34호
개정이유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에 재직경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구체화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특히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이나 단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경우를 제척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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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변경 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 후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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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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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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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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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