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8
- 공포
- 2020-10-14
- 시행
- 2020-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4. 7.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등별표1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계획승인, 국가출하승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그 밖에 제조·시험 지시서 및 기록서 등 미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나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보고 기한 개선안 제17조
모든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보고 기한을 각 원료의약품 최초 등록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동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다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입자의 시험검사 예외 근거 마련안 제60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귀의약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에도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어 공급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라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시행 단축안 제4조, 제48조
’19.11.18.자 입법예고하였던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에서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기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역시 시행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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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정한 허가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보고 절차와 국가필수의약품 수입 지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엄격한 처분
의약품 제조나 수입, 품목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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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변경 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을 제외하고, 완제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
변경 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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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제17조(원료의약품 관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48조(소독제 등 관련)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허가자에 대한 적응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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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되는 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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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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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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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9
- 예고 종료2020-08-28
- 공포2020-10-14
- 시행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