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23호
개정이유 — 의약품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한편, 완제의약품과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연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을 긴급도입 하고자 할 때 세부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제출자료 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7호
완제의약품과 해당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품질심사를 연계하여 실시하면서 완제의약품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중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나의약품의 긴급도입 등 수입 시 세부 절차 신설을 위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7조제3항
현재 국내 공급 중인 의약품(대체의약품 포함)이 없는 경우 긴급도입 등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의약품 유통 시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강화 등안 별표 6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보관·운송 시 의약품별로 적합한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온도계에 온도조작장치 등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보관소 내 보관 가능한 품목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추가하는 한편, 자율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적격업소 외 모든 도매상이 유통협회장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유통 시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강화 및 정비하여 의약품 유통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심사 및 긴급 도입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료의약품 심사 연계 및 자료 제출 요건 명확화
완제의약품을 허가할 때 사용된 원료의약품과 연계하여 심사하면서,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에 대해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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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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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7조제3항, 별표 6의 일부 항목,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6 중 도매상 관련 특정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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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원료를 가공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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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이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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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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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5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