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67호
개정이유 —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받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 재학생이 많은 원격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을 자율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8항 개정)안 제53조
1) 현행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받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등록생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음
2) 현행 법령 기준인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격대학이 다양한 재교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 등록생을 더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격대학의 운영 방식 자율화
소관 부처는 원격대학이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제8항
변경 전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원격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현행과 같음…)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현행과 같음…) .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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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인터넷이나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8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