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운영과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리모델링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 강화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소유권·매매계약서 확보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부실한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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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0호(도시형생활주택 정의)
변경 전
세대수 제한이 엄격해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 가능
변경 후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500미터 이내 역세권은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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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진행 중인 조합·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전에는 부칙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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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 등이 모여 직접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짓는 사업 방식이에요.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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