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하지 않는 주택조합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용검사 후 해산 총회 의무화
주택조합 조합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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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조합 조합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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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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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조합
여러 사람이 모여 직접 주택을 짓기 위해 만든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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