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주택건설 사업이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는 주택조합을 위해 사업종료 후 해산 절차를 명확히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업 완료 후 해산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사업이 지연될 때의 해산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끝났을 때의 해산 절차는 법률에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않은 주택조합은 시행일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고 새 해산절차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조합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