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의 해산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종료 후 해산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이 없어, 임원이 자산을 유용하거나 임금을 계속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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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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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해산되지 않은 주택조합의 경우, 이 법의 해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법 시행일을 실제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봐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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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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