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택조합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조합이 미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해산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되거나 제5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분담금 액수는 해당 주택조합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같은 것으로 본다.
현행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
현행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제5항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⑩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