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주택건설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방치되는 주택조합의 문제를 해결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종료 후 해산 절차 명문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장이 반드시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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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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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해산되지 않은 주택조합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할 때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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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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