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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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는 것까지 의무화돼요.
소통 강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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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유사하게 주택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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