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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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의2 및 제11조의7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주조합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토지 소유자가 출자·제공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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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사항
지주조합원의 구체적인 공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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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집을 짓고 분양받는 방식의 주택 공급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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