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계획의 유연성 확대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더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넓히고, 인접한 단지끼리 합쳐서 진행하는 통합 리모델링도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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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5호나목
변경 전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복리시설을 증축할 때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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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와 복리시설 증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인접 단지 통합이나 공동 심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령의 인허가 의제 처리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다루고 있어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처분 전 청문 등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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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주택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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