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절차를 체계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시설 및 세대수 확대
리모델링 시 단지 내 복리시설을 재배치하거나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증축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늘리는 것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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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5호
변경 전
리모델링의 정의 중 복리시설 증축 관련 규정
변경 후
복리시설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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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의 동수 산정과 인접 단지 결합 등 건축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 제외 대상과 해산 절차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어요.
리모델링 허가 시 심의 절차와 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점검반의 현장 조사 권한과 시정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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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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