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범위 및 방식 확대
입주자 공동 소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이나 개축도 가능해지고,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리모델링 방식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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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5호
변경 전
리모델링의 정의 중 복리시설 증축 및 세대 분할 관련 규정
변경 후
복리시설의 증축·개축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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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리모델링의 범위와 복리시설 증축 등 사업 규모에 관한 내용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와 이를 돕는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가 변경 신고나 현장 점검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의 해산 절차와 법규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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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시설
주택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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