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법안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늘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세대수 제한이 소규모 단지 형태의 건설만 가능하게 하여 공급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제를 제외해 주는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