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리모델링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계약한 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LH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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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2.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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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 소유자들의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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