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전고시와 등기 절차 근거가 없어 혼선이 있었는데, 재개발·재건축처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전고시 절차를 준용해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은 뒤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고시 규정(제86조)을 준용하도록 해요. 이전고시는 사업이 끝났다는 사실과 권리관계를 관보 등에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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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변경 후
권리의 확정 준용 규정에 더해 이전고시(제86조)와 등기절차(제88조)도 함께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는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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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늘어날 때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과 비용 분담 등을 정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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