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도시형 생활주택에 붙어 있던 '300세대 미만' 규모 제한을 없애서 더 큰 단지로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에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규모 제한을 빼서, 세대 수 제한 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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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의에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세대 수 제한이 빠지고,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면 세대 수와 상관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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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1~2인 가구를 위해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규제를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해서 지을 수 있게 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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