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나이 차별을 없애고, 유족 감면 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며 고독사 예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순위 기준 변경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을 때,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보상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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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 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변경 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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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보상금 지급 사건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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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한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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