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국가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감면 혜택 대상 확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감면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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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족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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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맡긴 병원을 말해요. 유공자나 그 가족이 보훈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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