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대상 확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7항제3호
변경 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선순위 유족 중 75세 이상인 사람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이 아닌,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맡긴 민간 등의 의료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